국내 아파트 청약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'내 집 마련' 기회가 대폭 넓어집니다. 국토교통부는 혼인과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수정하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개편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, 부부 중복 청약 허용,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입니다. 이제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요건이 '3명 이상'에서 '2명 이상'으로 완화되며,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또한,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각자 따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,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하게 됩니다. 이는 기존의 '결혼 페널티'를 없애고,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청약 시스템도 개편되어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,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. 뿐만 아니라,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으로 예정된 분양 계획이 총 30곳, 2만9519가구에 달해,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"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"며, "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"이라고 전했습니다.